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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소송전으로 번지는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이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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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공장 대표, 최대호 시장과 민원제기한 부모모임 대표 제소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이전부지에 4만여㎡ 규모의 친환경 시민공원이 2023년까지 조성될 에정이다. 아스콘공장 전경(사진 왼쪽) 안양시 제공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과 갈등을 빚은 경기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이전 문제가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석수동에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지난 7월 28일 안양시 최대호 시장과 시의회 김선화 의장. 민원을 제기했던 부모모임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안양시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안양시의 과잉단속과 악취시설 신고서 반려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372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최 시장을 제소했다. 청구취지에 따르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일부 배상액 2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추후 증액하겠다고 적었다. 또 공장 이전, 폐쇄를 요청하는 집단 민원을 주도해 시를 압박했다며 제기한 부모모임 대표에 대한 소송은 매우 이례적이다. 행정 주체도 아닌 일반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해당 업체가 공장 이전 협상에서 시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내려는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모임 대표 문모(여)씨는 지난 1일 “발암물질을 내뽑는 공장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있다면 어떤 부모가 나서지 않겠느냐?”며 “막무가내로 민원인에게 소송해 압박하는 이들과의 소송에서 꼭 이겨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도 이번 소송이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업체는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은 패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해당 공장에서 나온 벤조피렌의 양이 배출허용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였다. 안양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행위 등이 ‘조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안양시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그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돼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시민공원 공사 착공 때 까지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경기도를 상대로 조업정치처분 취소행정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업체는 지난달 21일 아스콘 공장을 재가동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4년 비누공장에서 업종을 변경,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200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근 연현마을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로 20여년 가까이 갈등을 빚었다. 공장 인근에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있는 마을 주민들은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을 결성하고 자녀 등교까지 거부하며 공장 이전,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생계 문제라며 공장을 폐쇄할 수 없다는 이 업체는 “공장 설립 당시 주변은 쓰레기 매립지였으며, 주택부지로 부적합했지만, 안양시가 1996년 1800여 가구의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건축을 승인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며 아스콘공장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경기도 중재로 4자협의체가 구성돼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인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이전부지에는 계획이 변경돼 4만여㎡ 규모 친환경 시민공원이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아스콘 공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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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