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사들로부터 피해 제보가 들어온 중간납품업체들의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 전국 대형병원 39곳의 중간납품업체가 병원과 특수관계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을 비롯한 성모병원 9곳,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세브란스병원 3곳, 한강성심병원을 비롯한 성심병원 5곳 등이었다.
성모병원은 설립재단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 세브란스병원은 재단의 수익사업체인 연세대 연세의료용품, 성심병원은 운영을 맡은 일송학원의 이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소화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중간납품업체인 이지메디컴의 지분 6%를 보유하고 있다.
구매대행 역할을 하는 이들 중간납품업체들은 병원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지만, 의료기기제조업체 등 판매자는 대형병원에 자사의 기기를 공급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 들여야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중간납품업체가 판매자에 창고이용료 명목의 ‘물류대행수수료’ ‘서비스이용료’ 등을 부과하고 의료기기의 핵심기술이 담긴 ‘기술문서’ 세부 내용을 요구하는 행태를 꼽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판매자,중간납품업체에 각각 요구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문제가 발생할시 대금결제를 미루겠다고 엄포를 놓는 사례도 있었다. 서 의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 경쟁 조성을 위해서는 갑질 근절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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