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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발표

전철역 입구에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해 단속 효율

서정협(가운데)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보행안전 공동협력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서울 지하철역 입구에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이동수단(PM)을 위한 거치대가 설치된다. 전용 차로를 지정하고 이동수단 관련 빅데이터를 민간 사업자가 자치단체와 공유하게 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공유형 이동수단이 활성화하면서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발맞춰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유형 이동수단이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 공간을 침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전동킥보드용 충전 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우선 1~5개 역에 시범 설치한 뒤 실효성을 판단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유형 이동수단 관련 업체와 협력해 주차허용구역과 제한구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 시 주차 상태를 촬영하게 유도하는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또 3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공유형 이동수단, 통행속도 시속 20㎞ 미만의 자동차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형 이동수단 관련 데이터를 민간 사업자가 지자체와 의무적으로 공유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밖에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의 하나로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30㎞에 더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현행 30㎞에서 20㎞로 하향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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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