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19세 이상 농민 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농·축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주기와 금액은 지역화폐 지급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와 읍면동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조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재원은 경기도와 광주시가 절반씩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연간 6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여주시의 농민수당은 ‘개인’이 아닌 ‘농민‘을 대상으로 해 농민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여주시도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사업비 절반을 분담해 농민수당이 아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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