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부가세 이양·지방소비세 상향 긍정적일방적 재산세 감면 조치는 안타까워
법 사각 문제 해결 위한 자치입법 필요
권한·책임 늘려야 지방 역할도 확대돼 지방자치제도가 올해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율 11%에서 21% 상향 등이 이뤄지면서 지방분권의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선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이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지난 19일 만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가.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하면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시민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지금은 지역마다 가진 문제가 다름에도 모두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생기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이 본다. 하지만 자치분권이 강화되면 시민들이 문제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고,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무엇이 좋은가.
“중앙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따르는 방식은 과거 분업화 시대의 유물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자치분권도 이에 걸맞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융합이다. 자발성에 기초한 창의적 역량을 결합하는 게 ‘융합’이라고 본다면 융합 시대에 맞은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재정이 부족하면 결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전,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 1단계가 진행된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배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부 광역지방정부는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기초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광역지방정부의 재정권을 기초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는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안타깝다. 지난해 재산세 감면 조치는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 없이) 거의 다 결정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방세를 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직도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 외에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뭐가 있나.
“자치입법권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법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을 지방정부가 하고 싶어도 그런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 결국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는 판에 박힌 조례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야 한다.”
-아직 지방정부는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모자란 존재’로 훈육할 때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주고 주체성을 인정해 줄 때 바르게 성장한다.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주고 주체성을 인정하는 게 결국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진행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정리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1-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