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안전보행권 확보 제도화 착착
2019년 이동장치 사고 전년比 168%↑자전거 사고 3091건… 15.3% 껑충 늘어
킥보드·자전거 전용 지정차로 도입 건의
운행 기준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무단 주정차 땐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서울시의 ‘따릉이’ 같은 공공 자전거 등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
●공유 PM 2018년 150대→작년 4만 3500대
오는 5월 13일 재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완화된 법 규정에 따라 PM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행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와 경찰, 대여업체와 함께 ‘보행자 우선’ 인식을 확산하는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행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내 공유 PM은 2018년 150여대에서 지난해 4만 3500여대로 급증했다. 시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도 2017년 2만대에서 지난해 12월 3만 7500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했다. PM 사고는 2018년 50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1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전거 사고는 2990건에서 3091건으로 15.3% 증가했다.
●도로 보행자·저속차·고속차 용도 3분할 필요
또 시는 보도에 무단으로 주정차된 PM이나 자전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이륜자동차는 견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PM은 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로서는 단속할 조항이 없어 무단 주정차된 PM을 견인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서울시의 ‘따릉이’ 같은 공공 자전거 등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 서울신문DB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PM의 운행 속도 기준을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가 파손됐거나 어린이·노약자가 운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PM이나 자전거도 보도 위를 통행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 속도를 시속 10㎞ 이하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보행자의 안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올해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전동킥보드용 충전 거치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상국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보행자는 보도로, 차는 차도로 다닌다’는 기본 원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함께 이용자와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행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2-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