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작년 ‘청년 채용’ 5891명 급감
의무 이행률 84.6%… 5년 만에 첫 감소
“고용률 높이게 위반 기관에 패널티 부여
의무 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해야” 주장
일부선 “청년 우대는 타 연령대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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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36곳 가운데 15.4%인 67곳은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43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2798명이었다. 전체 정원(38만 7574명)의 5.9%에 그쳤다.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8689명으로 정원(38만 5862명)의 7.4%였다.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1년 만에 5891명 감소한 것이다. 특히 청년고용 의무기준 미달 기관 67곳 가운데 28곳은 지난해 청년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2018~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5년(2016~2020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80.0%→80.0%→82.1%→89.4%로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84.6%로 꺾였다.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기관별로는 공기업 8곳, 준정부기관 7곳, 기타공공기관 34곳, 지방공기업 18곳이 청년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중 강원랜드·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8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오랜 구직난에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고용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회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청년고용의무제 미달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고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처럼 부담금을 매기진 않아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 의무비율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청년에 대한 특별 우대는 다른 연령대 구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