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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의원,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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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노령화 사회의 노인인권 문제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근거해 학대피해노인 보호, 노인학대 예방강화를 통한 노인인권 보호,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 홍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체 인구의 12.5%인 165만 1341명의 노인인구를 위해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경기동부, 경기북부,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4곳이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 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긴급보호 및 의식주를 지원하는 경기북부와 경기서부 등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곳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2017년 경기도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92건에서 2020년 2550건으로 증가하고 학대건수도 754건에서 1184건으로 늘어난 것을 볼 때 노인학대 예방교육뿐 아니라, 쉼터에서 남녀를 구분한 공간마련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이외 지역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군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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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