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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근거해 학대피해노인 보호, 노인학대 예방강화를 통한 노인인권 보호,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 홍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체 인구의 12.5%인 165만 1341명의 노인인구를 위해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경기동부, 경기북부,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4곳이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 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긴급보호 및 의식주를 지원하는 경기북부와 경기서부 등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곳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2017년 경기도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92건에서 2020년 2550건으로 증가하고 학대건수도 754건에서 1184건으로 늘어난 것을 볼 때 노인학대 예방교육뿐 아니라, 쉼터에서 남녀를 구분한 공간마련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이외 지역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군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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