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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사회적기업 채용특례 대상 포함해야”…고용노동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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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집을 나와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채용 특례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사회적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거·생계·취업 등 자립 여건이 열악한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으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달리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는다.

기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은 ‘시설 퇴소 후 5년’이었지만,경기도가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것을 최근 고용노동부가 수용해 범위가 확대됐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의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다르다.

도 관계자는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대 또는 방임으로 가정에 머물 수 없어 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이번 건의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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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