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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사회적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거·생계·취업 등 자립 여건이 열악한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으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달리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는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의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다르다.
도 관계자는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대 또는 방임으로 가정에 머물 수 없어 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이번 건의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