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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불의 편리함과 함께 화재의 위험성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계기를 밝혔다.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는 체험 중심의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119 화재 신고 요령,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등 체험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학부모 등을 명예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 학교안전요원은 관할 소방서와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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