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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남은 성매매 집결지 15곳 신속 폐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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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했던 여성들 자립 지원


전북 전주 선미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폐쇄됐지만 성매매는 다른 곳으로, 다른 형태로 옮겨가고 근절되지 않았다.
서울신문 DB

현재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 15곳의 폐쇄가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회의를 열고 전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현황을 점검하고,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폐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2004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2004년 35개이던 집결지는 2016년 24개, 현재 15개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강원·전북 각 2곳, 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 각 1곳이다. 이들 15곳의 성매매 종사자는 약 9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강원과 경북, 전북의 집결지 3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집결지 폐쇄가 결정돼 도시재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는 폐쇄된 집결지에 문화예술복합공간 등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이 성매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집결지 인근 간이쉼터인 ‘열림터’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온라인 성범죄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경찰의 신분 위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올해 9월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준비사항도 다룬다. 또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와 관련해 세부적인 수사 절차와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갖고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위장수사 등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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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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