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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는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 가정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을 토대를 제공하고자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그러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변경되어, 최대 지원금액이 30만 원으로 늘어나고, 대상 역시 월수입 250만 원 이하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수정되어 올해 35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약 160만 원이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월소득이 약 18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월세나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30만 원씩 저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며, “타시도 이동을 제외하고 저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30만 원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의 경우, 3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더라도 약정 금액을 높일 수 없어 신규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지적하며, “작년 약 1만 6000명의 청년이 신청해 4.6:1의 경쟁률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신청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더욱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요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면밀한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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