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급 충전시설은 1◇에 292.9원으로
특례 할인 점차 줄여 내년 7월엔 폐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운전자가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현 ◇당 255.7원인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충전기 출력에 따라 14.5~20.9% 올리는 내용의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한 차례 인상한 지 1년 만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환경부는 5일 현재 ◇당 255.7원인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상향하는 안내문을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50㎾급 충전시설은 292.9원, 그 외 충전시설 요금은 309.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 1만 2000개 중 급속충전기는 4800여개다. 민간시설의 요금이 환경부 기준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민간 급속충전기 요금도 12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313.1원으로 결정됐으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2017년 특례 할인이 적용됐다. 2019년 종료 예정이던 특례 할인은 총 2년 6개월 연장돼 내년 7월 1일 완전 폐지된다. 대신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요금은 기본요금 50%·전력량요금 30%가 반영됐고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요금은 기본요금 25%·전력량요금 10% 할인된 가격이다. 할인 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전기차 충전요금이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하고, 전기차가 휘발유 차보다 연료비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에 탄력이 붙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올해 급속충전기를 6000여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7-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