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S밸리’ 혁신 스타트업 12개사 신규 입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새로 교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랑, 상봉먹자골목 로컬브랜드로 키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합계출산율 0.71명으로 반등…서울시 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직급여 5년간 3번 이상 타면 급여액 최대 50% 삭감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사람의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이고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거나 일용직 노동자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반복 수급 횟수는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된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15세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