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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이고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거나 일용직 노동자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15세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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