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따라 최대 50% 감액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구직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 감액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키로 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을 경우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