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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횟수에 따라 최대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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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구직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 감액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키로 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을 경우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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