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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현장 68곳 중 45곳 ‘산안법’ 위반
안전관리자 500여명 중 정규직 39%뿐
추락·전도 등 위험 방지 실질적 조치 미흡
고용부 “노동자 안전 경영 최우선에 둬야”

‘최근 10년간 노동자 사망 51명, 올해 들어 3명.’

정부가 빈번한 사망사고로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쓴 현대건설을 점검한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현대건설 본사·전국 현장 감독 결과에 따르면 68곳의 건설 현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현장이 45곳(66.2%)에 달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거나 추락·전도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많았다.

현대건설에는 500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있지만 이 중 정규직은 39%뿐이었다. 게다가 다른 직군으로의 전환 배치가 빈번하게 이뤄져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안전보건예산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로 쓰여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교육 투자도 미약했다. 또 주간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하고 있었으나 위험공정을 누락시키거나 개선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안전 문제에 대해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현대건설은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 의견수렴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의견수렴 대상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는 제외됐다. 이번 진단에는 입법예고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기준이 적용됐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노동자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에 두고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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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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