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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고속도로’ 미등록 관정 50만공 ‘관리 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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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까지 19만 5000공 조사
추가 설치 감안하면 실태 파악 안 돼
올해 소유주 불분명 1000공 원상복구
충북도 신고포상금 지급 적극 조치
전문가 “우선순위 정해 복구 시급”


지하 깊숙이 구멍을 내 물을 끌어오는 관정은 농부에겐 필수품이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관정은 빗물이 부식된 관을 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등록(방치) 관정은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오염된 지하수 정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복구가 시급한 데도 정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정 관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심해지면서 물 부족지역에서 관정 개발이 늘고, 돌발 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등록 관정은 전국 166만공에 이른다. 2009~2014년 관정 실태를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당시 미등록 관정을 50만공으로 추산했다. 환경부의 오염예방사업과 지자체의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 등을 통해 새로운 미등록 관정이 추가되는 걸 감안하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미등록 관정 50만공에 대해 2020~2024년 오염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지하수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현장조사를 거쳐 미등록 상태로 사용 중인 관정은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시설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정은 ‘폐공’(원상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만 5000공에 이어 올해 15만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 1000공에 대해 올해 첫 원상복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정 복구 업무가 ‘조사 따로, 조치 따로’여서 오염예방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상복구는 소유자 책임이나 오염이 심각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 조치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오염원으로 상부보호시설이 훼손됐거나 사라진 미사용 시설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관정 등은 ‘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미등록 관정 복구에 나서는 것과도 대조된다. 충북도는 조사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1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은 지자체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관정은 급수정이나 관측정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2017년 19건, 2018년 9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을 원상복구했다. 충북도 수자원정책팀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확인이 안 된 관정으로 오랜 시간 방치돼 훼손이 심각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노령화가 심각한 농촌 상황은 관정 복구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수공 국가지하수센터의 현장 조사결과 소유주를 만날 수 없거나, 땅 소유주와 다른 관정, 접근이 안 되는 시설 등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도 확인됐다. 농민 강모(73)씨는 “예전에는 빗물과 냇물만으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정이 필수품이 됐다”면서 “관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적게 나오거나, 처음부터 구멍을 잘못 뚫어서 물이 안 나오기도 하는 데 노인들만 있는 시골에서 누가 신경 쓰겠냐”고 털어놨다. 그는 “관정 얘기가 많아지면 관청에서 까다롭게 굴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규범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는 “주변에 오염원이 있거나 깊은 관정 등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곳부터 복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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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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