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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료 장기체납 70%가 ‘생계형’… 73만가구 건강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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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액 총 9892억원
6개월 이상 체납액 1.7조원의 55% 차지

시민단체, 생계형 밀린 건보료 탕감 요구
납부유예 허용 범위 확대 방법도 제시
입법조사처 “납부유예제도 마련해야”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지역가입 가구 가운데 70%가 월평균 체납액이 5만원도 안 되는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들이 빚더미를 더 안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지역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기준으로 105만 6000가구가 지역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했다. 이 중 73만 3000가구(69.4%)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였다.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 가구의 체납 보험료는 총 9892억원으로, 6개월 이상 전체 장기 체납액 1조 7851억원 가운데 55.4%나 됐다.

사용자와 납부 의무를 절반씩 나누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덜 먹고 덜 입으며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개인이 납부 의무를 온전히 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2014년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세 모녀’ 역시 소득이 없는데도 매달 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던 건보료 체납 가구였다.

물론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라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진 않는다. 하지만 2017년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체납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의료 이용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보고서는 “급여 제한이 됐든 아니든 스스로 의료 이용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특성을 보면 체납은 결국 ‘제도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선 장기 생계형 체납 가구의 밀린 건보료를 아예 탕감하는 결손처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간다면 납부유예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국외 체류자나 장애인의 건보료를 사전에 감면하는 제도는 있지만 고령자, 실업 등으로 인한 일시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의 보험료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제도는 건강보험에 없다. 반면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심한 재산 손실을 보거나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할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납부유예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체납이 반복될 수 있고, 결국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소상공인의 건보료를 감면했다. 이때 납부유예도 검토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하진 못했다.

저소득 고령자의 건보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가입자는 가구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구 전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 중 미성년자를 납부 의무자에서 제외했지만 저소득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은 여전히 연대 납부자로 남아 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미성년자와 달리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고 연대납부 의무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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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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