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화 효과 ‘톡톡’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 검거
불법 수익 242억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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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올해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2차 지정(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의 86.6%)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31.4%인 1만1673건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지가 상승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고,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이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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