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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차단’ 허가구역 지정 뒤 임야 거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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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화 효과 ‘톡톡’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 검거
불법 수익 242억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올해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2차 지정(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의 86.6%)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31.4%인 1만1673건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지가 상승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고,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이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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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