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수원지 일대 해제 절차 착수
“수질 악화로 사실상 상수원 역할 상실”
해제되면 음식점·카페·펜션 건립 가능
환경단체 “비상시 대비 수질관리 필요”
북구 “자연공원법 적용돼 난개발 못해”
6일 광주시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시는 198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수원지 일대 9.7㎢에 대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보호구역에는 사유지가 5.7㎢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보호구역이 풀리면 기존 마을경계 안에서는 음식점·카페·펜션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해진다. 북구는 그동안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광주시에 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광주시도 4수원지가 수질 악화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만큼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 지 상류 화암마을 50여가구 주민들은 사유 재산권을 제한적으로나마 행사할 있게 된다.
국립공원내 마을지역에서는 연면적 230㎡이하 2층 건물, 3층 이하 300㎡이하의 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음식점·식당·펜션 등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해진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선행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지역이 도심과 이웃하고 있는데다, 원시림 등 풍광이 잘 보존돼 평소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아 음식점·카페 등이 난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자들도 마을 일대에 전원주택 등 각종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뿐 아니라 국립공원에도 포함돼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는데다”면서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대규모 난개발은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1967년 북구 청풍동 일대 석곡천을 막아 190만t 생산규모의 4수원지를 조성했다.1981년부터는 이곳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왔으나, 1971년 이후 동복댐과 주암호가 완공되면서 생활용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제4수원지는 극심한 가뭄 등 비상시에만 사용하면서 정수장 가동률이 30%를 밑돌고 오염물질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최근 취수 중단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돼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