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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포함한 조례안 4건 및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동의안」등 출연동의안 3건과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례관리기관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례관리기관 전담인력은 총 31명이나, 이중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인력은 1~2년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인 사례관리 실시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들에게 경제·금융 분야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운영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신청 자격에 소득기준만 반영하고 있어 재산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지원 이후 중간 소득조사를 시행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탈시설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라도 인력충원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장애인 탈시설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과 민간시설 간 처우개선 해소방안 마련 ▲장애인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지하철역 장애인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필요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내실화 ▲ 고령층 및 장애인의 원활한 키오스크 사용을 위한 여건 마련 필요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의 철저한 수립 등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