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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아동수당이 국비 차등보조(70~80%) 사업임에도 경기도가 총예산의 9%를 정률보조함으로써 재정부담 가중의 주요원인이 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국비 차등보조(70~80%)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은 20~3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비와 매칭해 총예산의 9%를 시군에 정률보조(국비 70~80%, 도비 9%, 시군비 11~21%)해왔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도비 부담비율이 잘못 적용된 것을 발견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시군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사회분야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 기준이 30대 70인데, 도가 일괄적으로 아동수당 총액의 9% 정률보조함으로써 매년 200억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올해 과천시 등 9개시군의 경우, 아동수당 사업 국비가 70% 지원돼 나머지 지방비 30%에 대해 도비 9%, 시군비 21%를 부담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원시 등 22개시군의 경우, 국비지원비율이 80%인데도 도 9%, 시군 11%를 부담했다. 따라서 도가 지방비 부담비율인 30% 대신 45%를 적용함으로써 그만큼 시군에 도비를 추가지원한 셈이 됐다.
이에 도는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 아동수당 도비부담비율을 6~9%(기존 9%)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비지원비율이 높은 수원시 등 22개시군에는 도비를 6% 지원하고,나머지 11개시군에는 당초대로 9%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도비 부담액은 562억여원(기존 도비 부담비율 9% 적용시 831억여원)으로 269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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