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사무 중단… 직영 전환 추진
비위행위 적발 땐 즉각 협약해지 검토
시민단체가 낀 사회주택 운영도 개선
서울시는 13일 공개한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에서 “민간위탁사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협약이 만료되는 위탁기관에 대해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불필요한 사무는 중단시키고,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자치구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바꾼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업비 횡령 등 위탁기관 비위 발생시 즉각 협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매기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당시 지적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민원, 내부고발, 수사 등으로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금 예산 심의도 강화된다.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도,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편성한 경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회주택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에 대해 “이른바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이는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0-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