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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적사무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원들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정책지원관의 정수를 제한하는 개악을 범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제를 통해 김정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고, 최근 복수의 국회의원이 주민자치회 확대를 담은 관련법안을 내놓은 상황을 설명하고,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필두 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해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 자치계획 수립 자문과 지원, 주민총회 운영 자문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