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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꼼짝 마!’…‘유흥업소 사용’ 등 거래 의심 9000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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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현금과 차별대우 등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11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한 경기도는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는 경우,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을 팔 때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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