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 소상공인 종합지원’…2만 40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비닐하우스·쪽방주민 취약계층 주거상향 5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따뜻한 설 연휴 보내게”… 강북, 민생·안전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어린이·여성 누구나… 맞춤 축구·풋살교실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꼼짝 마!’…‘유흥업소 사용’ 등 거래 의심 9000건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현금과 차별대우 등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11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한 경기도는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는 경우,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을 팔 때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민생현장 50곳, 발로 뛰는 성북… “주민 소통으로

이승로 구청장, 찾아가는 상담소

용산구, 예비 초등학생·학부모를 위한 ‘초등 행복한

샌드아트·마술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호응

광진, 민원서비스 최고 등급… 최우수기관에 뽑혀

민원행정 전략 등 5개 항목 고득점 구청장·주민 직접 소통도 높은 평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