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명확하지 않은데도 징계 요구”
비용 갹출해 변호사 선임
경기도 “정당한 조사”
앞서 남양주시는“자치사무”라며 경기도의 자료 요구를 거부했고,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4명 중징계와 12명 경징계를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9월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 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남양주시 직원들도 반발에 나선 것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부시장과 감사관 등 남양주시 직원 16명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일주일 전 같은 법원에 본안 소송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경기도가 과도하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일단 징계를 요구하면 남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은 승진과 표창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중징계 요구 대상은 사직서를 내도 처리되지 않으며 경징계 대상은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이 제한된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 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 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남양주시를 비판했다.
남양주시는 즉각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반발했다. 조 시장은 지난달 16일에는 “이재명 지사는 국감 때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도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해 집요하게 자료를 요구,명백한 이중 잣대이고 ‘내로남불’”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감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