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9인 사업장 올 상반기 2.6% 늘어
초과근로 월평균 19시간… 52시간 못 미쳐
산업계 임금 줄고 이직 증가 주장과 배치
민주노총 “통계 안 잡히는 하청 많아”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하라”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시행을 앞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태조사 결과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며 근로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9일부터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전주 뉴스1 |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이 80%를 차지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299인 사업장의 상용직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에 2.6%(월 336만원→345만원), 7~8월에는 5.3%(월 329만원→346만원)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초과근로시간 역시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 7~8월에는 월평균 17.7시간으로 법정 허용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제외한 운송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말한다.
최근 일부 산업계에서는 조선업종이나 뿌리기업에서 주52시간제 이후 근로자 임금이 크게 감소해 부업이나 이직 사례가 늘어나고, 생산·제조 주문이 들어와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통계분석 결과는 그동안 일부에서 얘기하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면서 “다만 개별기업에서는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대일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에서도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한 5~49인 사업장 가운데 5~9인과 10~29인 사업장은 7~8월 임금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4%와 4.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 3.8%와 제조업 평균 4.5%를 넘어선 수준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규모별 분류는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의 규모별 기준인 5∼49인, 50∼299인 등과 달라 불가피하게 이처럼 비교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