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법률마다 연령대 중구난방
청년도 법령 따라 15세·19세 이상 제각각
국민들 정책지원 대상인지 몰라 어려움
혼선 없게 정부차원에서 기준 통일 필요
청소년·청년·노인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 대상에 대한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다. 정부 부처마다, 법률마다 정의하는 청소년·청년·노인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는 기준 조정에 손을 놓고 있다. 국민들로선 자신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2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청소년부모·한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24세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범위(9세 이상 24세 이하)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선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가부 관계자는 “기본법에서는 9~24세까지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지만 개별법에서는 입법 취지와 정책 목적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며 “통계를 작성할 때도 개별적인 정책 대상을 따라 통계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년 기준도 법령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한다. 하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포괄한다. ‘어린이’와 ‘아이’처럼 같은 연령대를 두고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혼란은 정부와 국회의 법령과 행정규칙이 개별 입법 방식으로 이뤄진 데서 기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부족과 개정 지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향후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정책 대상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입법·정책 전문가들이 용어 정의에 사전적 의미와 국민 인식을 모두 반영해 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