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에는 방역수칙 적용 안 해
대선 앞두고 선거운동 결합한 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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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세 나선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
정부가 선거 유세 현장에 방역수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방역패스의 개념인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음성확인자를 중심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이동 중의 유세 등은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 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집회가 선거 유세 형태로 진행되면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에 나와 선거 유세라고 판단하면 합법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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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세 나선 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기 용인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
민주노총 택배노조 관계자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발언대 뒤로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의 유세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2.2.15 연합뉴스 |
경찰 관계자는 “규정상 선관위가 선거 유세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인근에서 다른 집회가 열릴 수도 있어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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