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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단체, “일본 거주 제주인 피해 실태 추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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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변병생모녀상-제주도청 제공
일본에 있는 4·3관련 단체들이 재일 제주인 피해 실태를 추가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오사카시 오사카성공회 이쿠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행정안전부에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일본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 등 4개 재일 4·3단체는 기자회견에서 4·3 당시 살육의 광풍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와 사는 제주인들의 4·3 피해 실태에 대해 추가 조사하는 등 4·3 문제 해결에 있어 재외 제주인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인에 피해실태 추가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 연장, 희생자 및 유족의 국적 조항과 유족 인정에 대한 유연한 적용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제주 4·3과 밀접한 관계 속에 형성된 재일 제주인 사회의 역사와 현 상황을 도외시한 채 제주 4·3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재일 제주인의 현실을 반영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적용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광현 재일본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인사말에서 “분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해외 거주 제주인들이 있고, 4·3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온 분들 가운데는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닌 일본 국적이 된 제주인도 있고, 이른바 (북한국적이 아닌 무국적 상태인) ‘조선적’ 분들 또한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4·3문제 해결 과정에 이들이 소외돼선 안 된다”며 “4·3특별법과 시행령이 일본에서도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제주 분들이 저희와 뜻을 함께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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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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