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특공·일반공급 기존대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에 부모 소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시는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였던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정 기준에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도 추가했다. 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도 부여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시세의 최대 30% 비용으로 주거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모 소득 합산 조건과 취약계층 우선권 기준은 시세의 30%로 지원되는 공공주택에 한한다. 공공주택은 공급 물량의 25% 수준이다. 시는 향후 공공주택 물량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시세의 80% 이하)과 일반공급(시세의 95% 이하)은 기존과 동일하게 개인 소득 기준만 적용한다.
이번 변경 사항은 향후 공급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시는 올해 3000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2022-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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