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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북·삼산 공원특례’ 환경평가 논란
정부 협의에도 1·2심 “인허가 무효”

전남 순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망북지구 공원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시설사업 면적과 비공원시설사업 면적의 합이 10만㎡가 넘는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10만㎡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시는 “두 구역의 예치금 납부 법인 및 특수목적법인이 다르고, 구역별 면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삼산·망북지구 시공사가 같고 동일한 영향권으로 두 지역 면적을 합하면 10만㎡를 초과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아파트 인허가가 된 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장 법원의 판결로 토지 보상 중인 망북지구 사업이 무산될 위기인 데다 공사가 80%가량 진행된 삼산지구 역시 관련 소송 중이어서 자칫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재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30개 중 73%인 22개가 순천시와 상황이 같다. 실무적 법 해석과 재판부의 법 해석에 괴리감이 있는 모습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2022-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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