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북·삼산 공원특례’ 환경평가 논란
정부 협의에도 1·2심 “인허가 무효”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시설사업 면적과 비공원시설사업 면적의 합이 10만㎡가 넘는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10만㎡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시는 “두 구역의 예치금 납부 법인 및 특수목적법인이 다르고, 구역별 면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삼산·망북지구 시공사가 같고 동일한 영향권으로 두 지역 면적을 합하면 10만㎡를 초과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아파트 인허가가 된 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장 법원의 판결로 토지 보상 중인 망북지구 사업이 무산될 위기인 데다 공사가 80%가량 진행된 삼산지구 역시 관련 소송 중이어서 자칫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재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30개 중 73%인 22개가 순천시와 상황이 같다. 실무적 법 해석과 재판부의 법 해석에 괴리감이 있는 모습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