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대우조선 공권력 논의
행안부장관 적법성 의문” 지적
경찰 내부망엔 법률안 등 제언
김순호 경찰국장 “우려 없앨 것”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 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경찰청 독립과 함께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도록 설립된 법적 기구이지만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경찰국이 들어서면서 그 위상과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에 있다”면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국 운영 등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과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소속 한 총경은 내부망에 올린 경찰국 운영 관련 제언 글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 이후 반드시 국가경찰위 안건으로 부의 ▲장관에 대한 보고는 중요정책에 한정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반드시 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전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국회 입법으로 실현되도록 법률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이끈 류삼영 총경도 글을 올려 “경찰국 신설로 인한 폐해가 있다면 이를 알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총경급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신융아 기자
강국진 기자
2022-08-0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