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10명 징계 요구에
일부 교사 “자발적으로 준 것 아냐”
교육청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시교육청은 2015~2019년 A학교 교사가 퇴직 예정 교사에게 현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8조 2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이 건넨 전별금 중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리자급 교원에게 전별금을 준 경우만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교사 10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자의적으로 낸 전별금이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다. 연차가 낮은 교사들의 경우 학교가 관행적으로 걷어 온 전별금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A학교 부장급 교사가 퇴직 예정 교원에 대해 공지한 뒤 ‘가급적이면 ○○일까지 전별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개인 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원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전별금이 관례로 지급된 상황과 교사들의 사정도 고려했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2022-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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