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통합 입법예고
위원장·실무자 떠나 기능 마비
“행안부 2개월 내 출범 무리수”
행정안전부는 특별법안에 대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통합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체계가 분산돼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통합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9월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통과, 법안 제출과 국회 논의까지 고려하면 처음부터 무리수였다. 그 사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각각 설립 근거를 명시해 놓은 두 위원회는 제 기능을 못 했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전 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7월과 8월에 연이어 물러난 뒤 실무 인력을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법에서 규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고유한 역할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지금은 본연의 기능인 정책 심의·의결·자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자치분권위에서 2년간 전문위원으로 일하다 최근 퇴직한 A박사는 “5월에 위원회를 그만둘 때에도 이미 자치분권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기존 인원도 정리하는 단계였다”며 “엄연히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만든 위원회인데, 정권이 교체됐다고 꼭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의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실장은 “통합법률안은 지방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국진 기자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9-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