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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혈세 낭비 논란

전주 폐기물 발전시설 잇단 소송
4건 패소… 670억 손배소 휘말려
“무리한 행정처분 법원 제동 많아”

전북 전주시는 팔복동 고형 폐기물 발전 시설에 대해 공사 중지와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곧 송사에 휘말렸다.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명령을 내렸다가 반발이 확산되자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한 5건의 행정소송 가운데 4건에서 패소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6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치단체가 섣부른 행정 처리를 하다가 법정 싸움에 휘말려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잦다. 행정 행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과 도내 14개 시군에 해마다 각각 수십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의 직권 남용 등이 확인돼 패소율도 높다. 최근 3년간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되거나 이월돼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1건, 올해는 34건이다. 지난해는 10건 종결에 2건 패소했다. 특히 올해는 11건 종결에 4건을 패소했다. 올해 패소율은 36.4%에 이른다. 골프장 영업정지처분,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처분 3건에 대해 법원이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더 많다. 전북 익산의 경우 올해 종결된 58건의 행정소송 가운데 46건을 승소하고 12건(20.7%)은 패소했다. 지난해도 34건 중 10건(29.4%)을 패소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42건, 올해 29건의 송사에 시달렸다. 올해 종결된 16건 중 7건(43.8%)에서 졌다.

남원시는 최근 민간 자본 400억원이 투입된 남원 관광단지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설치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져 지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서면서 운영이 늦어지자 민간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한 도시계획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주시가 2018년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된 가련산지구 32만㎡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도시계획을 바꾸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가련산공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시계획 결정을 전주시가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길종 변호사는 “자치단체가 민원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행정 처분을 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행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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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