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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인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3일 이후 발견된 경우를 ‘고독사’로 보고 있다. 최근 3년 자치구별 연평균 고독사는 3명이며, 종로구의 경우 2명이다.
구는 혈흔·냄새 제거 및 소독 등을 포함한 특수청소,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제공한다.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구민인 경우에 한하며 동주민센터 내부사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원금은 유가족, 집주인이 아닌 특수청소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식이다.
구는 지난달 20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대상은 지난해 실태조사 거부자 또는 부재, 기타 경우에 속하는 주민 약 650명과 올해 사회적고립위험가구라 판단한 1700명, 실태조사를 희망한 주민 등이다. 동주민센터 전 직원이 실태조사표에 의거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 가구별 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AI안부확인서비스, 서울살피미앱 보급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같은 공적급여와 연계해준다. 또 민간 후원 성금 지급, 돌봄SOS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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