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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의원, 높은 교육시설개선 예산 불용률, 늑장 집행때문인가 마구잡이식 예산확보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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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률 높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재정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예산 운용 책무성이 낮다는 것을 방증“
”불용액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국 국장을 상대로 한 해 동안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 집행률이 13.9%에 불과해 불용되는 예산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예산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이듬해 2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 지출에 관한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로 여름, 겨울 방학 등에 학교시설환경개선이 시행되기 때문에 한 해를 기준으로 12월이면 불용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명시 이월금이 해당 사업 예산 총액 대비 90%가 넘는다. 통상적인 학교회계시점을 감안해도 50%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높은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가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일부 사업을 증액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집행을 못하는데 새로운 예산을 왜 책정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미 집행으로 인한 불용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부분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정 사업비 대비 73.5%나 증액했는데 또다시 불용된다면 연말에는 명시이월금이 매우 커질 것이다.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옳지 않은가”라는 말과 함께 “시설개선 분야가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규모와 기간, 비용을 전부 고려하다보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데 예산만 확보한다면 정말 시급한 다른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며 높은 불용율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공영형 사립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임원 정수의 일부를 교육청 추천 임원으로 선임하여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 혁신모델이다.

공영형 사립학교의 주요 쟁점은 재단의 비위사실 또는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해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을 줄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공적 인물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공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공영형 사립학교의 지향점이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해당 학교에 교육청 추천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가 추가로 선임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공영형 사립학교 사업이 추진되면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과 더불어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3억 원 가량의 발전기금으로 인해 교육청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되는 점을 들어 사학기관 경쟁력 강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학교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 사학의 공영화 보다는 자치적으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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