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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태우는 ‘라돈침대 560t’… “정부 일방적 추진”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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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9t씩 수개월간 소각 계획
市 “이달 80t 반입…환경부가 결정”

전북환경연합 “안전성 확인 안 돼”
사용자 피해 역학조사 실시 촉구


대진침대 관계자가 2018년 10월 15일 충남 당진시 동부항만 야적장에 보관돼 있던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천안 본사로 옮기기 위해 운반 차량에 싣고 있다.
당진 뉴스1

전북 군산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이른바 ‘라돈 침대’ 560t이 몰려온다. 정부가 22개 업체의 라돈 침대 11만 5000개를 군산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겠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환경단체는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소각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시작됐다. 당시 대진침대 측은 ‘음이온 효과’가 있다며 매트리스에 방사성광물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입혀 판매했다. 이후 방사성물질이 발견되자 정부는 전국 우체국 직원 3만명과 차량 3200대를 동원해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했다. 하지만 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아 천안 대진침대 본사 등에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부터 이틀간 라돈 침대 15t을 시범 소각하면서 방사선 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평상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하루 7∼9t씩 총 2∼3개월 동안 침대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전체의 2.5%만 소각한 결과치로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8년 5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간 433명(194가구)의 상담 접수를 진행한 결과 유방암 9명, 갑상선암 5명, 위암 2명, 대장암 2명, 폐암 1명, 자궁암 1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단체 관계자는 “대량의 방사능 제품을 소각하는 일은 초유의 일”이라며 “환경부는 군산시(지자체),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중단하고 라돈 침대 사용자 건강 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해당 소각장이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결정권도 환경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에서 라돈 침대를 소각하기로 환경부가 결정했고 정확한 절차나 과정은 알지 못한다”면서 “12월에 80t,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480t 라돈 침대를 들여와 소각한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2-1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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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