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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압류 전자시스템’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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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소요 기간 6개월서 15일로 획기적 단축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9월에 완성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빗썸, 포천시와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최근 마쳤다.

시스템에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일일이 공문을 주고받으며 6개월가량 소요됐다. 그러나 도가 개발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 과정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는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체납처분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일종의 전자우체국 같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시스템에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며, 그나마 지난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체납처분 절차도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번에 경기도가 도입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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