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원·용인·성남·고양 등 4개 시는 올해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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