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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제각각 규제… 경기 태양광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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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과 100m~500m기준 달라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서 발 묶여
정부는 폐지·최대 거리 통일 요구
기초단체 “난개발 우려” 호응 낮아
도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검토”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정 핵심 과제로 다루는 민선 8기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이 시행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격거리 규제 철폐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탓에 태양광 산업 관련 정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기초단체는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등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도로와 주택 등에 최소 100m에서 최대 5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 권한은 기초단체에 있다. 이격거리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주거지역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과천시의 경우 도로 기준 태양광 이격거리를 500m 두고 있어 이 기준에 충족해야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양평군은 주택 300m, 도로 200m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있다.

각 기초단체가 서로 다른 이격거리를 두자 정부는 올해 초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까지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기도 내 12개 기초단체를 포함해 전국 129곳이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대 1000m까지 두는 만큼 정부는 이격거리 폐지 또는 최대 100m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해당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개선에 나선 시군을 대상으로 융복합 지원사업과 집적화단지 지정에서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정작 기초단체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까다로울뿐더러 지역 주민 항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탓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이격거리를 두고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등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향후 도 차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3-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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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