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과 2022년 임용요건 개정 특정인 임용 위한 것”
“객관성·공정성 담보할 수 있는 명예교수 임용 필요”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규정’에 따라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중 일정 기준에 의해 추대된 자를 명예교수로 임용하고 있다.
명예교수의 임기는 종신이나, 강의는 정년퇴임 후 3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 및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본교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명예교수 임용 요건을 개정했다. 개정 전 ‘전임강사 이상으로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명예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으나, 2018년 ‘본교에서 15년 이상 재직’으로 임용 요건을 완화했다.
규정 개정 후 지난 2019년 3월 1일 자로 명예교수로 임용된 교수 중 3명은 개정 전 임용 요건인 ‘20년 이상 재직’ 기준이었다면 임용될 수 없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총장 출신이다.
임 의원은 “재직기간과 학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강의 및 연구역량은 관계가 없지만, 본인의 욕심을 위해 규정 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명예교수 임용 규정이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정된 임용요건을 검토하고 명예교수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