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국회 통과
일산 도심을 양분하고 있는 경의중앙선을 지하로 다시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할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상에 건설된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해 사업비로 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철도 상부 공간 개발 수익금으로 지하화 자금 마련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경의중앙선 광주선 경부선 등의 지하화 연구용역 예산 53억원이 담겼다.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홍 의원은 “경의중앙선이 곡산역~탄현역 구간 도심을 양분하면서 교통 및 생활권 단절로 각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별법과 연구용역 예산이 통과된 만큼 철도의 도시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상부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의중앙선은 2009년 전후 복선전철로 개량 추진되는 과정에서 백마역~일산역 구간이 반지하로 건설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심 단절 등을 우려하며 지하화를 요구했으나, “고양시가 국책사업을 발목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반지하로 절충됐다.
덕분에 풍산역 인근 하늘마을 3단지에서 밤가시마을 건영 6단지 사이 있는 경의중앙선 상부 공간을 덮어 생태이동 통로 및 공원으로 만들수 있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