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출범 2주년
4~5년 뒤 100만명 밑으로 떨어질 듯
TF 닻 올려… 단·중·장기 대책 마련
정부에 ‘인구 기준 변경안’ 내기로
출범 당시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라는 위상을 쌓았지만, 특례시 유지 조건인 ‘100만 인구’는 무너질 위기이고 특례권한 이양마저 더디기 때문이다.
특례시 법적 권한을 담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특례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 인구는 2020년을 전후로 매월 1000여명 정도 줄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시 인구는 100만 9038명으로 집계됐고,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도 102만 8884명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4~5년 뒤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가 1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국 4개 특례시(창원, 경기 고양·수원·용인) 중 인구 감소로 특례시 지위 유지가 위태로운 건 창원뿐이다.
시는 또 올 상반기에 ‘특례시 인구 기준 변경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특례시 기준을 적용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본다.
인구 50만명의 세종시가 행정 기능을 앞세워 특별자치시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을 이끈 창원 역시 인구가 아닌 ‘산업 특화’와 같은 다른 특례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 시는 생활인구 적용, 특례시 지정·해제 심의 도입 등 설득력이 있는 기준 변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는 16일 “행정수요를 인구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창원특례시의 국가 경제 기여도나 거점도시로서 위상 등을 부각해 특례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며 “다른 특례시와 연대해 재정·조직·기획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01-1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