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인센티브 6~10% ‘천차만별’…충전 한도액도 20~100만 원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각 시군의 재정 형편 등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경기도가 올해 새로 도입한 ‘누구나 돌봄’ 사업은 용인·평택·화성·부천·광명·양평·과천·시흥·이천·안성·파주·포천·남양주·가평·연천 등 전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만 시행한다.
누구나 돌봄은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연간 1인당 150만 원)를 지원한다. 하지만 나머지 16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31개 시·군에서 추진했던 청년 기본소득사업은 의정부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아예 폐지하면서 의정부시와 성남시 거주 청년들은 2024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도 전체 31개 시*군 중 올해 사업에 동참한 수원시 등 28곳에서만 지원된다. 고양·용인·성남시 거주 예술인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명절이 있는 2월과 9월, 가정의 달인 5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에서 월 인센티브 비율을 10%대에서 6%대로 낮춘 가운데 파주시는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충전 한도액도 제각각이다. 설 명절이 낀 2월의 경우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편차가 크다. 고양시는 시‧군 재정 분담 비율 상향(도 50%:시군 50%에서 도 40%:시군 60%)에 따른 재원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국비 발행 외 자체 발행 사업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면 좋겠지만, 시·군의 참여 의사가 없으면 강제로 참여시키기는 불가능하다”라며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시·군과 지속 협의 중이고, 동시에 지자체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