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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층 주거지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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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개선 방안 마련 용역 시행
“저층 주거지 규제 과감히 혁신”

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특히 2층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여년 만에 높이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100%다. 북촌 등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다. 각각 2층, 4층 이하의 주택과 일부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다. 두 지역은 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의 약 22%를 차지한다. 대부분 구릉지에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1972년부터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택 노후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있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며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등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아파트 입주전망에 따르면 올해 3만 8000가구가 집들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등 내년으로 예상됐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입주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지면서 지난해 11월 시가 예측한 물량(2만 5000가구)보다 1만 3000가구가 더 늘어났다.


장진복 기자
2024-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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