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공사비 분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최초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
“계약서상 다른 과도한 증액과 빈번한 공기연장, 대기업의 갑질로 볼 수 있어”
“주민들,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려다가 오히려 평생 살던 집 잃을 수도…대책 시급해”
근래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9일 주요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공사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안)’ 개선안을 배포,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개선책 발표에 “그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해 서울시에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쁘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사 간 분쟁을 지적했고, 회기마다 서울시에 정비사업 지연 및 급등한 분담금으로 인해 재정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0위권 내의 시공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근거 없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시공사는 계약서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상승비율이 적은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액은 상승률이 5.9%인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상승률이 한참 높은 건설공사지수(21.7%)를 적용해 총공사비의 무려 20%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 전에는 조합원들에게 낮은 공사비와 짧은 공사 기간을 제시해놓고, 정작 사업을 수주한 이후부터는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을 빈번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사중단을 두려워하는 조합은 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는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라 볼 수 있다”며 정비사업장에서의 대기업의 횡포를 강력히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소기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