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규제 완화
사업성 위해 추가용적률 120%까지
30년 이상 아파트 8만여가구 혜택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전환도 늘 듯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최대 40%
분담금 폭탄 상계·중계 등 ‘숨통’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노후 주거지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선이 되지 못한 지역이 많다”면서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강화로 위축된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시는 먼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일부 노후 아파트들의 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추가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지어진 용적률 300% 안팎의 아파트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준공 30년 이상 된 용적률 250~300%인 아파트는 서울에 149곳 8만 2000가구에 이른다. 이 중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해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서울에 76곳 4만 3435가구다. 지역별로는 강북권이 17개 단지 3만 2388가구, 강남권은 59개 단지 1만 1047가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용적률 문제로 리모델링을 선택했던 아파트 중 상당수가 재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역 주변 350m 거리에 있는 지역은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되면 용적률은 최대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올라간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준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란 설계 시 친환경적 요소 등이 포함될 경우 추가로 용적률을 주는 것이다. 유 부시장은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분양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큰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여 부담은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였던 공공기여 비율을 일괄 10%로 낮춰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재건축의 필요 기준인 접도 요건도 문턱을 낮췄다. 현재 4m 이상 도로에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6m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2.5배가 된다. 유 부시장은 “광진구 중곡동이나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홍·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