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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전쟁 새달 종식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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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도로 등 행안부 조정위 안건
새달 17일 판단에 군산·김제 촉각

수십년간 인접 시군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영토전쟁이 이르면 다음 달 종식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을 부여하는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 달 17일 예정된 행안부 중앙분쟁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관할권 갈등 중인 새만금 주요 매립지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등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을 놓고 시군이 다투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남북도로를 제외한 3건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차지하기 위한 군산과 김제의 갈등이 첨예하다. 두 지자체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황금어장이 급격히 망가져 주민(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군산시는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전북 부안 앞바다에 이르는 대부분의 해역을 해상경계선에 따라 군산시가 관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에 빼앗긴 ‘끊어진 바닷길’을 강조한다. 또 김제시는 신항만과 연결된 2호 방조제가 김제 차지가 된 만큼 방조제 및 육지와의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내부도로 행정구역 결정 역시 관심을 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최초 기반 시설로,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1월 개통됐지만 여전히 공식 지번이 없다. 남북도로는 군산과 김제, 부안을 연결하는 도로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지 않다. 동서남북 십(+)자 도로 인근에는 인구 3만 5000명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수변도시가 있어 주소지 부여가 시급하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는 전북도 역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할권 결정은 전북도가 아닌 행안부에 달린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4-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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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